‘내연녀 살해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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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연녀 살해 유기’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
춘천지법에 항소장 제출
  • 입력 : 2025. 03.27(목) 17:15
  •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
내연 관계에 있던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 육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 형이 무겁다며 불복했다.

27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양광준은 살인 혐의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광준은 1심에서 사실 관계 또는 법리 적용을 두고 다투지 않고 양형에 관해서만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던 만큼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경기 과천의 한 부대 주차장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강원 화천 북한강에 유기했다.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이었던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송파구의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광준은 이미 결혼해 가정이 있었고, A씨는 미혼이었다.

양광준은 출근길에 A씨와 함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였고, 내연 관계가 밝혀지는 것을 막고자 범행을 저질렀다. 또 A씨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에 문자를 보내 살해당한 사실을 은폐하려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와 관련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폭로 선언과 욕설, 협박에서 비롯된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로 인한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잘못을 후회하며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며 우발 범행을 변소하고 있다”며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철 기자 yoocheol.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