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의회 전경. 정성현 기자 |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휴대폰 이용자가 1년 또는 2년 약정을 통해 매월 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약정 기간이 끝날 때마다 이용자가 직접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이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시의회는 선택약정 할인제도가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 해당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신수정 의장은 “선택약정 할인제도의 자동 갱신은 고령층의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소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법 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불편 없이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