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로 날짜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선고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선고가 26일이라는 점도 고려, 이보다 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이라며 해당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주요 의안의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면 구속력이 없더라도 상당한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라며 “현재 정해진 본회의 일정은 27일인데, 그 전에 전원위를 열자고 국회의장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부정부패 공동체이며,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순리”라며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