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尹 파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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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찬대 “광화문 천막당사 설치…尹 파면 촉구”
국회 기자간담회 “광장서 싸울 것”
전원위원회로 ‘신속 선고 결의안’
  • 입력 : 2025. 03.23(일) 14:11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내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수괴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은 12·3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111일째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늦어지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가 책임 있게 이 혼란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5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로 날짜를 특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24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으니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 선고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이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선고가 26일이라는 점도 고려, 이보다 빨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하는 메시지가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으나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2심에서 무죄가 날 것”이라며 해당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구상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주요 의안의 심사를 위해 국회의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위원회를 열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결의안을 내면 구속력이 없더라도 상당한 호소력이 있지 않겠나”라며 “현재 정해진 본회의 일정은 27일인데, 그 전에 전원위를 열자고 국회의장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최 부총리는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범죄행위를 석 달 가까이 지속했다”며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내일 더 큰 범죄가 일어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부정부패 공동체이며,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이 순리”라며 “결국 윤석열은 파면되고 김건희는 곧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