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 3일 근무에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172일이나 걸렸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을 지연시켜 민주당의 정략을 허용해 줬다”며 “언론 장악 기도의 시작점이 바로 방통위원장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감이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이 법원과 본안 소송 판결, 다수의 가처분 재판을 통해 확인이 됐음에도 헌법재판관 절반만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들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위법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을 뿐 별도의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을 지목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기각 의견을 낸 네 분 가운데 한 분은 보충 의견으로 ‘탄핵 제도가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 견제 기능인데, 집행정지로 견제 효과가 상당 부분 거둬져 파면할 필요까진 없다’고 했다”며 “기각 의견 중에서도 탄핵소추의결이 부당하단 주장은 세 분 정도였는데 이런게 중요한게 아니고 2인 의결에 대한 법적 판단이 개별 판단으로 진행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이 위원장이 직무에) 복귀 하더라도 상임위를 운영할 때 2인 체제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는 쪽으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을 재판관 4명의 기각 의견과 4명의 인용 의견으로 ‘기각’을 결정했다.
탄핵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선고에 따라 이 위원장은 직무에 즉시 복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