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개정안은 물가 상승과 생계비 증가를 반영해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 공제액은 1994년 제정 이후 2009년 한 차례만 인상되어,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반 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1인당 기본 공제액을 기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다.
부양가족이 4명이라면 지금보다 최대 200만 원을 더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또는 근로 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2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700만 원 이하 ) 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부양가족 나이 기준 또한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상향되어 대학 진학 목표 등 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청소년도 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덜고 공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려는 노력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