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 |
17일 광주 북부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후반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북구 오치동의 한 모텔에 단기 투숙하며 마약류인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필로폰을 투약한 직후 A씨는 마약에 취해 경찰에 “살려달라”며 전화를 걸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사용한 투약 기기를 포함한 증거물을 확보됐으며, 간이 마약 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과거 같은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이었던 A씨는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으면 이를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0.5g을 구매해 수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를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계좌를 추적하는 등 유통 경로와 투약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