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를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뉴시스 |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으로 (계엄특검안 발의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계엄특검법안에 △수사 대상에서 일반 국민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선전·선동, 대북정책 등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해 야당이 제기한 11개 의혹을 5개로 정리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방식이 담겼다고 전했다.
또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를 강요하는 독소 규정 제거 △수사 편의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제외 등이 포함됐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발의했다. 사실 특검은 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특검은 관련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근데 관련자들은 다 어떻게 돼있나. 다 기소됐다”며 “사실상 다 수사 완료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소유지를 하기 위해 특검을 만든 예시를 봤나. 없다”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돼서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할 대상이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실상 특검은 필요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말도 안 되는 특검법을 내놨다”며 “민주당의 특검법이 너무 위헌적이고 헌법 위반에 독소조항이 많아서 그대로 통과되면 오히려 그것이 국민에 큰 피해가 간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은 특검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 체포라는 사정변경이 있어서 특검을 철회해야 할 때”라며 “민주당에게 ‘누구를 수사하는 특검을 만들어서 누구를 수사할건지 이야기하라, 어떤 중요 인물을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만드는 것인가’라고 얘기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국민의힘 의원총회 후 민주당의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날 권 원내대표는 “개별 의원들의 도장을 받아야 하는 과정에서 또 자기의 소신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있었다”며 “4명의 의원에게 (서명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04명이 (계엄특검안에) 동의해서 당론 발의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계엄특검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정희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쟁용·대선용 특검’은 과다한 혈세가 투입되는 중복수사일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이 이미 체포된 상황이고,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예측되는 상당수는 이미 검찰 기소까지 완료돼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추가적인 혐의와 의혹을 보충적으로 수사 혹은 조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특검은 진상규명이 아닌 ‘결과를 내기 위한 수사’로 종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적었다.
정 의원과 더불어 해당 법안에는 윤상현·장동혁·유영하 의원이 서명에 불참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