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보성군 제공 |
농기계 임대는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경작지를 등록하고 있는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본점, 벌교지소, 북부지소, 남부지소 등 4곳의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제공된다.
농업인들은 70종 544대의 임대 농기계를 임대료 절반 값에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임대료 50% 감면 기간 총 8688 농가가 7399대의 농기계를 이용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는 약 1억3300만원으로 농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군은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역 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저온, 집중호우, 폭염 등 이상기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이번 임대료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양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