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지원규모는 300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600억원) 이내이며, 업체당 지원한도는 5억원(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10억원) 이내다. 금융기관이 취급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의 일부(최대 50% 이내에서 비례 배분)를 저리(2024년12월 현재 연 1.50%)로 금융기관에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025년 1월2일부터 27일까지다. 단, 부동산업, 유흥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수의업 등 대출제외 업종 및 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하는 우량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종업원 임금 지급, 원자재대금 결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의 자금 사정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