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3자뇌물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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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3자뇌물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입력 : 2024. 11.28(목) 10:48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 10월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뉴시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이 제기한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법관 3명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 등에 의하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지난 8일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먼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 바, 이를 심리한 재판부가 현 재판부와 같은 형사11부라는 이유에서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의 증거, 사실관계가 사실상 완전 동일하다”며 “선행 사건에 관여한 재판부가 후행 사건도 심판하게 된다면 중립적이지 않은 상태, 편견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불공평한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 항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겼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지난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다. 도지사 방북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