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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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선거법 위반’ 신정훈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소사실과 관련한 모든 혐의 인정
“거짓 응답 유도한 것 아니다” 진술
  • 입력 : 2024. 11.20(수) 17:27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지방법원 전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유도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나주·화순)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에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해야 일반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대답하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해당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거짓응답이나 이중투표를 권유할 목적은 없었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다시 열리며 신 의원의 발언이 어떤 취지였는지 등을 밝히는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