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정훈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신 의원은 지난 3월4일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과정에서 선거구민 약 20명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신 의원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에 ‘권리당원이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답해야 일반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 권리당원이라고 대답하면 전화가 끊어져 버린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검찰은 해당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서 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거짓응답이나 이중투표를 권유할 목적은 없었고, 자신을 지지해 달라며 의도적으로 발언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신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 오전 다시 열리며 신 의원의 발언이 어떤 취지였는지 등을 밝히는 피고인 신문이 이어진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