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7)양의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윤준명 기자 |
20일 광주 북부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톤 폐기물 수거차 운전자 A(49)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후진하던 중 하교하던 초등학교 1학년 김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김양은 현장에서 숨졌다.
민간 폐기물 업체 소속 A씨는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위해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 후진으로 주차하던 과정에서 김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가 몰던 수거차량에는 후방 경고음과 카메라가 설치돼 있었지만, A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보고 후진하다가 김양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의 부주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