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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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생후 7개월 쌍둥이 딸 살해한 40대 구속영장 신청
  • 입력 : 2024. 11.19(화) 16:38
  •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
육아가 힘들다는 이유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딸들을 살해한 4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여수경찰은 19일 살인 혐의로 입건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여수시 웅천동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7개월 된 여아 쌍둥이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주로 홀로 육아를 하던 A씨는 남편이 출근한 사이 이불을 사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집을 나온 A씨는 자택으로부터 약 30㎞ 떨어진 여수시 화정면 낭도에서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A씨는 과거 아동학대 신고 이력 등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쌍둥이 자매들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각각 안방과 작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쌍둥이 자매들을 부검하는 한편 A씨의 남편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열릴 전망이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