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역 지하철 1호선 승강장이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
19일 공사 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일부터 준법 운행과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준법투쟁을 개시한다”며 “대화 거부 시 12월6일부터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앞서 노사는 지난달 말까지 4차례의 본교섭과 15차례의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고, 노조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0.55%의 찬성률로 총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대규모 인력감축 추진 중단,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대책 수립, 부당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공사는 내년 임금 인상률을 2.5%로 제시하고 2026년까지 2200여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20일부터 준법 운행 등 단체행동에 나서는 노조는 이달 말까지 대시민 총력 선전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23일에는 공공운수노조 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고 내달 초 서울시청 앞에서 릴레이 집회 등을 이어간다.
한편, 공사는 1노조인 서울교통공사 노조뿐 아니라 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통합노조, ‘MZ 노조’로 불리는 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 노조와도 개별 교섭을 벌이고 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 노조원 중 약 60%가 1노조 소속이기 때문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교통대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열차는 정상 운행되지만, 나머지 시간대 운행률은 평소 대비 70~80% 수준으로 떨어진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