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고용노동청. |
2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주노동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식당 고용 노동자들의 임금 중 83만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 신고는 총 10여건에 달했으나 그간 소액이라는 이유로 시간을 끌다 입건 직전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면해왔다.
A씨는 노동청의 소환조사에도 ‘타 지역에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는 이유로 출석 요구를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청은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8일 광주 지역의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는 체포된 뒤 체불임금 8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성룡 광주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다”며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