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수시모집 논술 문제 유출 의혹’ 관련 연세대학교 측 대리인인 김선태 변호사가 지난 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연세대학교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이의신청 수험생 18명 상대 1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전보성)는 연세대가 수험생을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법원이 15일에 한 가처분 결정 중 연세대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자료를 함께 살펴봐도 연세대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지난 15일 수험생 18명이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합격자 발표 등 시험 후속 절차 진행은 본안소송인 재시험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중지된 상태다.
연세대 측은 항고 계획을 밝히고 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구한다는 방침이다.
연세대는 지난 15일 “만약 가처분 인가 결정이 내려진다면 이에 대한 항고를 통해 항고심 결정까지 내려진 후 논술시험의 모집인원을 정시로 이월할지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수험생 측 대리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를 제기해 시간을 끈다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재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