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여수사랑상품권. |
이번 단속은 상품권 운영대행사인 한국조폐공사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출된 이상거래 데이터와 불법거래 의심 시민 신고를 수집해 사전 분석 후 현장 점검으로 진행된다.
단속 대상은 △부정 수취 및 불법 환전 △제한 업종 △결제 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으로, 특히 지난해 상품권 유통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지류형 상품권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부정유통 행위 적발 시 위반의 정도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가맹점 취소 조치,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적·재정적 처분이 이뤄진다.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품권 거래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시민들과 소상공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