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토대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립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남연구원(원장 김영선)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특집주제로 △지방행정체제 △신재생에너지와 첨단전략산업 △소규모 관광단지 △공간 및 교통인프라 △농식품 수출 △이민과 교육 등 10개 분야의 제도적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전남 발전을 이끌어갈 전환점을 제시했다.
김대성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간 초광역협력 및 행정구역 통합 추진과 관련해 “특별자치시·도, 특례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법적 지위의 핵심은 더 많은 규제 완화와 특례의 확보에 있다”며 “지역의 최대 현안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규제 완화 및 특례에 기반한 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의 정책효과를 분석해 전남지역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오병기·박웅희 선임연구위원은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통합법률 제정 △전남 신재생에너지산업 특례제도 발굴 등과 더불어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산단을 포함한 산업단지 지속 확충 △첨단전략산업별 국책연구기관의 지역조직 지속 유치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발전 용량이 40㎿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등 보다 강력한 특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민 부연구위원, 심미경 책임연구위원은 이민과 교육을 키워드로 전남의 인구 대전환 기회 창출을 모색했다.
이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위한 △영주권 취득자격 부여 △유학생 배우자의 일자리 제공 △유학생-기업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하고, 저출생 지원정책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를 면제하는 ‘인구감소지역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특례’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