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키'로 문 열고 여성 성폭행한 호텔 직원…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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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마스터키'로 문 열고 여성 성폭행한 호텔 직원…10년 구형
  • 입력 : 2024. 09.05(목) 11:27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제주지방검찰청. 뉴시스
호텔 마스터키를 이용해 방에 들어간 뒤 술에 취한 중국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30대 호텔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5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제주국제도시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호텔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등 부정적 효과가 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제주시 소재 호텔 프론트 직원으로 근무하던 A(30대)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 마스터키를 이용해 객실에 몰래 들어가 중국인 관광객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만취 상태여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B씨의 진술 등을 통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

앞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반항하지 않아 동의한 줄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생각으로 피해를 주게 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서도 반성 중”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26일 오전 10시 A씨에 대해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