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에 수사 기밀 유출한 전 검찰 수사관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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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브로커에 수사 기밀 유출한 전 검찰 수사관 2심서도 실형
  • 입력 : 2024. 09.04(수) 17:09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전직 검찰 수사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추징금 1343만7500원)을 선고받은 전직 검찰 수사관 심모(56)씨의 항소심에서 심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심씨는 브로커 성모(62·구속기소)씨의 로비자금 창구 역할을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을 성씨에게 알려주거나 진술서 작성을 돕는 대가로 1300여만원 상당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는 성씨를 통해 탁씨가 고소 당한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동향 공유와 법률 상담, 진술서 작성·편집 등 과정을 부당하게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탁씨 사건 담당팀 소속이던 동료 수사관 백모(49)씨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사실 등 수사 기밀도 브로커 성씨에게 일러준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검찰 수사관 신분으로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일러주는 등 형사사법 체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받은 금품의 액수도 적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뒤늦게 범행 일부를 시인한 점, 30여년 간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한 점, 벌금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브로커 성씨의 주요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없다고 배척할 수 없다. 특히 심씨가 다른 동료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와 관련해 청탁 또는 알선한 사실이 인정되고 금품·향응을 성씨로부터 받은 사실도 인정된다.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