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혐의' 70만 유튜버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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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여친 폭행 혐의' 70만 유튜버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 입력 : 2024. 09.03(화) 17:45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유튜버 웅이가 ‘전 여자친구 폭행 논란’ 7개월 만에 먹방을 진행하고 있다. 유튜브 ‘안녕하세요. 웅이입니다’ 캡처.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과 폭행,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자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 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여자친구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폭행하고,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의 상태를 살핀 경찰관이 집안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 측은 A씨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이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거실로 끌고 가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공소사실 등 일부 폭행 및 협박 혐의에 대해선 별도의 죄를 구성하지 않고 강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