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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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민연금 보험료율 9%→13% 올린다
정부 연금개혁 추진계획
소득대체율 42%로 상향
  • 입력 : 2024. 09.04(수) 18:22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윤석열 대통령이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개혁안을 제시했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 안정을 꾀하고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와 연금 지급 명문화로 청년층의 불신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험료율(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의 비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지만,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한 이후 26년째 유지되고 있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2%로 높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소득보장 수준을 의미한다.

기금수익률도 1%포인트(p) 이상 올리고, 위험 자산 투자 비중도 58%에서 65%까지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이나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장치다.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 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50대 가입자는 내년부터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높이는 방안이다.

출산 또는 군 복무 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시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도 확대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