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행 중 항공기 문 연 30대 7억여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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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법원 "비행 중 항공기 문 연 30대 7억여원 배상하라"
  • 입력 : 2024. 09.05(목) 15:54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지난해 5월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향하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직전 출입문이 열리는 사고가 발생해 12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사진은 해당 항공기의 모습. 독자제공
법원이 운항 중인 대구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에게 항공기 훼손 등 책임을 물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5일 대구지법 민사 12부(부장판사 채성호)는 원고 아시아나항공이 피고 A(33)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7억2702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항공기에 탑승한 뒤 레버를 조작해 비상 탈출구 출입문을 개방했다.

항공기는 당시 대구공항 상공 고도 224m에서 시속 260㎞로 하강하던 도중이었다. 착륙 직후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건 직후 항공기는 대구공항에서 임시 수리한 후 인천으로 옮겨져 수리됐다. 비상문과 탈출용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서 손상이 발견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항공기의 수리 비용은 약 6억4000만원으로 추산됐다. 국토부 조사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항공기의 출입문을 개방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1심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잠정적 정신질환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등을 명령했다.

이에 검찰은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됐으므로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항소했으며 상해 혐의로도 추가 기소한 바 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