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단위 계약' 시간강사, 조선대 상대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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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학기 단위 계약' 시간강사, 조선대 상대 퇴직금 청구 소송 승소
  • 입력 : 2024. 09.05(목) 16:58
  •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
학기 단위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맺으며 일한 시간강사들이 조선대학교를 대상으로 낸 퇴직금·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등 교원 8명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장은 조선대가 원고 8명 중 7명에 대해 미지급 퇴직금·연차휴가 수당 27만1200원~3930만9899원 등 총 1억6188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원고인 교원들은 대학에서 시간 강사 또는 겸임 교수, 초빙 객원 교수로 일했다. 학기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맺는 형태로 근무했으며 2019년 8월31일 자로 퇴직했다. 하지만 첫 근무일부터 퇴직할 때까지 기간동안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청구했다.

반면 대학은 이들 교원의 일주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에 해당하고, 계속 근로기간 역시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퇴직 시점으로부터 3년 지나 퇴직금 등을 요구한 만큼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도 했다.

재판장은 “실제 강의시간(각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수)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 준비 등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 그 3배에 해당하는 시간을 ‘소정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퇴직 교원들의 주장을 대체로 인정했다.

이어 “1명을 제외하고는 원고 7명은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한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용 관계가 중단되지 않는 한, 계속 근로 기간으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