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지방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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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금주 “지방공기업도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 입력 : 2024. 08.25(일) 14:29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5일 전남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기업의 사업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의 적용 범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명시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문제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며 “제도권 정치가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참여 확대를 지원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지방공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