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응급실 비용 대폭 확대… 전문의 진찰료 인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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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경증환자 응급실 비용 대폭 확대… 전문의 진찰료 인상도
  • 입력 : 2024. 08.22(목) 14:24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할 때 지불하는 본인부담률이 대폭 인상된다.

22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이용 시 본인부담률 인상과 전문의 진찰료 인상 등 대책을 발표했다.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응급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공의 약 500명이 이탈하는 등 일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응급실 이용 환자 중 42%는 경증 및 비응급 환자로 나타났다.

또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 중 95% 이상이 중등증 이하 환자로, 비중증·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용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경증환자가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KTAS(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한다.

다만, 본인부담률이 100%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인상률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며 “소폭 인상 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과감하게 인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문의 진찰료도 인상한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는 지난 2월부터 100% 가산 금액을 적용했는데, 여기에 추가 상향을 추진하는 것이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인력 이탈을 막고,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를 지정해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도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 현재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의 5개 질환에서 시행 중인 순환당직제 대상도 추가로 확대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