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기차 화재 본격 수사...'과실치상죄' 적용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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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인천 전기차 화재 본격 수사...'과실치상죄' 적용 여부 주목
  • 입력 : 2024. 08.18(일) 15:06
  •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14일 오전 전기차 차량 화재가 발생했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전기차충전기가 녹아내려 흉물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난 1일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전기차에서 폭발이 일어나 주민들이 대피하고 차량 140여대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뉴시스]
경찰이 ‘인천 전기차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최초 목격자와 벤츠 차량 소유주를 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화재 당시 지하주차장의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이번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일 인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 최초 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당일 오전 6시 10분께 출근하기 위해 아파트 지하 주차장을 찾았다가 전기차에서 난 불을 보고 가장 먼저 소방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불이 난 벤츠 전기차 소유주도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소유주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에 전기차 정기 점검을 받았다”며 “불이 날 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화재 발생 59시간 전 차량을 주차장에 주차한 뒤 사흐 동안 운행하지 않았다.

경찰의 초기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앞으로 진행될 수사 방향의 핵심은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를 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다.

화재 발생 당시 야간 근무자였던 A씨는 관리사무소 내 방재실의 수신기로 화재 신호가 전달되자 스프링클러 밸브와 연동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2019년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당시에도 경비원이 공장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아파트나 큰 빌딩의 경우 기계 오작동으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 입주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때문에 실제로 불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스프링클러나 경보기부터 끄는 관리자들이 종종 있다.

해당 경비원도 경보기가 울리자 복합수신기부터 끈 뒤 불이 났는지 확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과 항소심이 진행된 끝에 금고 1년4개월의 실형을 확정판결로 받았다.

만약 경찰이 스프링클러를 꺼 피해를 키운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번 화재로 인명피해를 입은 입주민 등 23명의 상해 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들 중 20명은 단순히 연기를 마신 경우였고, 2명은 어지럼증 환자였다. 나머지 1명은 화재 진화에 투입된 소방관으로 온열질환 증세를 보이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기 흡입이나 어지럼증 등이 신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며 “화재 원인 조사와 병행해 수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현재 서부경찰서에 보관된 화재 차량의 배터리팩을 다시 분해하는 등 3차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