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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9일 오후 11시27분께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120㎝ 길이의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37)씨는 올해 초 관할 경찰서로부터 도검소지허가증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총포화약법상 흉기로 쓰일 수 있는 칼날 15㎝ 이상의 도검을 구입할 때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초 A씨가 휘두른 일본도는 길이 80㎝로 알려졌지만, 칼날만 75㎝고 전체 길이는 12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서울 서부경찰서는 A씨의 정신병력과 범죄경력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