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출생통보제·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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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내일부터 ‘출생통보제·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 시행
19일 시행, 상담전화 1308
  • 입력 : 2024. 07.18(목) 15:5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아동이 태어나는 즉시 병원에서 신고 의무를 갖는 ‘출생통보제’와 신원을 밝히지 않고 출산할 수 있는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가 19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아동이 태어나면 출생 사실과 출생 정보를 바로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하는 제도다.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해야만 아동 출생을 등록할 수 있는 현행 제도로는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국가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에서 마련됐다.

19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출생하면 해당 의료기관은 태어난 아동의 정보를 출생 후 14일 내 시·읍·면에 알려야 한다.

복지부는 법원은 신고의무자나 의료기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필요 없이, 개별 병원에서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통보될 수 있는 출생통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병원에서 아동 출생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했는데도 출생 후 1개월 내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출생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도록 권고하고 이후에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지자체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등록한다.

‘보호출산제’의 경우 경제적·사회적 상황 등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하고 출생통보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자격이 충족돼 보호출산을 신청하면 가명과 관리번호가 생성되고 임산부는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과 출산을 할 수 있다.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는 임산부가 최소한 7일 이상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양육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 전담요원에게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고, 입양 등의 보호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된다.

위기임신 상담을 위해서는 전국 16개 시·도 상담기관에 87명의 상담 인력을 배치했다. 위기임산부는 전용 상담전화 1308번을 통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제는 지난해 발생한 ‘수원 영아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출생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보다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두 제도는 각각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과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