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채상병 특검법' 표결 후 의사일정 불참·거부권 건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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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채상병 특검법' 표결 후 의사일정 불참·거부권 건의 '검토'
  • 입력 : 2024. 07.04(목) 10:26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료 후 국회 의사일정 불참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일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취재진의 ‘채상병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답했다.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5일 국회 개원식에도 여당이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참여가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이날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냐’는 질문에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가 필리버스터에서 충분히 이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특검법 표결 후 예정된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등의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정해진 바 없다”고 답하며 의사일정 불참 가능성을 시사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