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려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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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준호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으로 올려야” 법안 발의
  • 입력 : 2024. 07.04(목) 09:5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은 5000만원에 불과한 예금보험제도의 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정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했다.

예금보험제도는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이 지나도록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 의원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