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
개정안은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금융업종별 보험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5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회의 감독 권한을 보다 강화했다.
예금보험제도는 2001년 보험금 지급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24년이 지나도록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정 의원은 “지급 한도를 현실화하고 업권별로 보호 한도를 차등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안정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