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 신원 모두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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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화성 아리셀 화재 사망자 23명 신원 모두 특정
한국인 5명, 외국인 18명
피해자 일괄 산업재해 보상
  • 입력 : 2024. 06.27(목) 17:50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지난 24일 오후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구급차로 이송하고 있다. 뉴시스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로 사망한 6명에 대한 추가 신원 확인이 이뤄지면서 23명 사망자의 모든 신원이 특정됐다.

27일 경기남부경찰청 화성서부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원으로부터 사망자 6명 DNA 대조 결과를 추가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사망자 23명은 한국인 남성 3명, 한국인 여성 2명, 중국인 남성 3명, 중국인 여성 14명, 라오스 여성 1명으로 파악됐다.

한편 화성 아리셀 화재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날 외국인 근로자의 합법 또는 불법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똑같이 보상하고, 산재 근로자는 소속 사업장이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소급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아리셀에 인력을 파견한 메이셀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에게는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는 경우 그에 따른 장해급여 등이 지급된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는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급여와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장례비가 지급된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