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안건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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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회
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안건 상정
운영위, '요건 충족' 수리 의결
시민단체, 조례 폐지 반대 시위
  • 입력 : 2024. 06.27(목) 17:26
  •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지혜학교 관계자 등이 27일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의실 앞에서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 심의와 관련해 ‘학생인권조례 페지 반대’를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광주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광주시의회 정식 안건으로 다뤄진다. 시민단체는 “학생과 교사의 인권은 공존해야 한다”며 조례 폐지를 강하게 반대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7일 광주 일부 시민들이 주민조례 청구 제도를 통해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임위가 심의하도록 수리·의결했다. 주민조례 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강수훈 운영위원장은 “일부 위원이 각하를 주장했지만, 광주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청구 수리 기준 인원인 8034명을 초과해 요건이 충족해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조례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은 30일 이내 청구된 조례를 발의해야 한다. 이어 상임위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말에서 내년 하반기 사이에 최종 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종교단체 등은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고 한계와 책임이 없어 교사들이 통제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며 지난해 9월 21일 주민조례 청구를 시의회에 접수했다.

이후 올해 4월 19일까지 청구인 대표가 수기·전자 서명 방식으로 주민 서명을 받아 지난 4월 29일에 총 1만 388명의 청구인 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광주 주민조례 청구 제도 제기는 투표권이 있는 시민 중 150분의 1(803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광주지혜학교 관계자 등은 이날 운영위 회의장 앞을 찾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이 성별·종교·나이·성별 정체성·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으며, 체벌 금지·복장 및 두발 개성 존중·소지품 검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