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Q&A>피싱 사이트 이용 불법 금융투자 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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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금감원Q&A>피싱 사이트 이용 불법 금융투자 사기 주의
  • 입력 : 2024. 06.16(일) 08:13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하여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했던 그간 사기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공모주 열기에 편승하여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그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대담해지고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에 속아 발생한 손해는 회복이 사실상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시기 바란다.



문)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D사) 사칭 투자사기: 피해자 A씨는 2024년 4월경 인스타그램에서 재테크 정보 제공 광고를 보고 게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입장. 채팅방은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인 D사 대표 K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K는 D사가 제22대 총선 대외경제 협력 운용사 및 밸류업 프로그램 책임 운용사로 선정되었다고 홍보. K는 총선을 대비하여 블라인드 펀드를 비밀리에 운영한다며 D사 사이트(사칭)을 안내하고, D사 어플(가짜) 가입을 유도. A씨는 200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블라인드 펀드이므로 어떤 종목에 투자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AI를 이용해 자동투자된다는 설명을 받았으며 사이트에서는 수익률만(약 100%) 확인 가능했다. A씨는 D사(진짜)의 사칭 주의 공지를 확인 후 사기를 인지하여 출금을 의뢰하였으나, 비밀유지 명목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 출금이 거절되어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답)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현행 법령상 개인은 투자할 수 없으므로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떠한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문)

IPO 추진회사 사칭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기: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C씨는 2024년 4월경 甲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며 S사 홈페이지 링크가 있는 스팸문자를 수신하고 링크를 클릭하여 甲사 홈페이지(가짜)에 접속. C씨가 홈페이지 하단에 있는 공모신청 서식을 통해 공모를 신청하자, S사 직원(사칭) M에게 연락이 왔고 M은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가짜)를 보여주며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인 O(사칭)와의 거래를 주선. C씨가 200만원을 입금하자 M은 추가 물량이 있다며 추가 거래를 유도하여 300만원을 추가 입금하였으나, 상장 당일 주식이 입고되지 않아 사기를 인지하고 금감원에 제보했다.

답)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되며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모주 청약은 언제나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기간에 증권사(인수인)를 통해 진행되며 모든 청약자는 증권신고서 상 동일한 공모가로 참여하므로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출처: 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