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특검법' 6월 내 처리… "외압 전모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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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채상병 특검법' 6월 내 처리… "외압 전모 밝힐 것"
  • 입력 : 2024. 06.22(토) 14:52
  •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22일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채 해방 특검법을 6월 국회 내 처리해 진실을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입법청문회) 시작부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세 사람의 핵심 증인은 선서를 거부했다”며 “‘VIP 격노설’을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게 전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증인들이 대통령의 ‘격노’와 대통령실의 외압과 관련된 결정적인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형사소송법상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며 “달리 말하면 재판을 받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것이다. 간접적이지만 스스로 ‘죄가 있다’고 자백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1년의 통신기록 보존기한을 고려해 다음 달 초에는 특검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이 수석대변인은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입법청문회 직후 이어진 ‘채 해병 특검법’ 심사를 앞두고 줄행랑을 쳤지만 특검법은 통과됐다”며 “거부하고 회피하려 해도 사건의 진실은 대낮같이 밝아올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12시간 넘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후 오후 11시께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상정 9일 만이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고, 수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특검 준비기간인 20일 동안에도 수사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