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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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주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당론 채택
소득세법·조특법·천원 아침밥법도
  • 입력 : 2024. 06.27(목) 16:18
  •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수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임명한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실제 탄핵소추가 이뤄지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재의 방통위원 2명으로 의결이 이뤄지는 현 상황이 위법이라고 판단했고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 위원장 방통위 체제가 위법적이어서 이상인 부위원장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직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를 지키면서 위법적 의결을 해와서 탄핵이라는 최후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천 원의 아침밥’ 사업 확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고등교육법과 소득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3개 민생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상가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를 상시화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 감사원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안 등 5개 법안도 다음 의총에서 당론으로 정할 예정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