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
국회의원들이 일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월급 도둑질’을 일삼는 등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1년 급여가 평균 가구 소득의 2배, 중위 소득의 3배에 육박하는 만큼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들은 이날 첫 급여를 수령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고한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연봉은 약 1억5700만원. 1억5400만원이었던 지난해 대비 1.7%, 약 300만원 올랐다.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수당 월 707만9000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상여금 1557만5780원 △명절휴가비 20만7120원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 78만4000원 등이다. 이를 모두 합하면 국회의원들은 매월 평균 1200~13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
지난달 30일 개원한 22대 국회는 그야말로 ‘개점휴업’ 상태다. 지난 5일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 불참하며 헌정사상 최초 ‘야당 단독 개원’이 이뤄졌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단독 선출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상임위 보이콧’까지 선언했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세비 및 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세비는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특별활동비는 국회가 문을 닫아도 받을 수 있어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과 함께 일하지 않는 의원들의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의원들의 세비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의 3.6배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높다. 1년 급여 또한 평균 가구 소득인 6762만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중위 소득인 5362만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많다.
세비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을 반영하듯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지난 10일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불참 일수 1일당 세비를 10%씩 삭감하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또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재판 기간 중 세비 및 수당을 반납하는 의원수당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도 한 목소리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참여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임금을 깎는 등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의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세비 낭비뿐만 아니라 검증하지 못한 사업 관련 예산 낭비 등 일이 커진다.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만큼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7일 논평을 내고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국회법을 따르자는 민주당이나, 평소 보이콧을 일삼다 타협의 관행대로 원 구성을 하자는 국민의힘 모두 국민 눈높이에서는 차이가 없어 보인다”며 “원 구성이 늦어져도 국회의원의 세비는 계속 지급된다. 여야는 모두 협력하고 일하는 국회, 윤리 국회를 위해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지현·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