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장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 주재로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디베이트를 열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이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과거에는 주로 부동산에 의지했다면 앞으로는 아마 금융시장 중심으로 많이 옮겨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 장벽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올해 초만 해도 (정부 등이 상법 개정에) 찬성하더니 슬그머니 입장을 바꿔 상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대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무책임하고 앞뒤가 다른 태도에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겠다고 제안했다. 환영한다”면서도, “상법 개정 논의를 바로 대체할 수 없다.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영진 측과 투자자 측이 각각 7명씩 토론자로 나섰다.
재계는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면 고소·고발이 늘고 기업의 경영 활동이나 의사 결정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반영하면 사법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경영활동 위축, 기업가 정신 후퇴가 우려된다”며 “상장 유인이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위축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들은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 의무는 기업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 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고 맞섰다.
윤태준 주주행동플랫폼 ‘액트’ 연구소장은 “주주이익은 지배주주나 소액주주나 다를 게 없다”며 “상장시킨 순간 회사는 내 품을 떠난 자식이다. 일반 투자자들 자금이 대규모 투입된 순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자식이란 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달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민주당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해 배임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상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오는 30일 공청회를 열고,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