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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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자동차세 19억원 부과
6월 1기분
  • 입력 : 2024. 06.12(수) 14:23
  • 영광=김도윤 기자
영광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2024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2만1336건에 대해 19억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세목이다.

이번 6월분은 6월 1일을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차나이)에 따라 세액을 차등하여 부과한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7월 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납세고지서 없이도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142211) 등을 활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독촉고지서가 발송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