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 전경. |
광주 동부경찰은 지난 19일 오전 1시께 동구 지산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수사관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했으며 조사 결과 회식을 마치고 운전을 하다 잠들어버린 A씨를 순찰중이던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은 A씨에 대한 감찰을 실시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최근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이 해임됐다.
이날 광주 광산경찰은 절도 혐의로 송치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산하 지구대 소속 B경위에 대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해고와 함께 3년 간 공직 임용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다. 공무원 징계 종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중 파면 다음으로 강한 처분이다. B경위는 지난 5월 23일 북구 두암동의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1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B경위는 쉬는 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A 경위를 직위 해제했다.
광주경찰청 기동대 순경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낸 뒤 달아난 C씨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찰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C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2시20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면허 취소수치)인 음주 상태로 자가용을 몰다 앞서가던 스포츠유틸리티차 등 차량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지난 6월 이 같은 비위 행위로 파면됐다.
김혜인 기자 hyein.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