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난로 안전수칙 홍보물.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
이동식난로는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넘어짐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으며, 특히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는 이동식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고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동식난로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며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난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