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 다중이용업소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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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광주 광산소방, 다중이용업소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권고
  • 입력 : 2024. 12.23(월) 18:10
  • 김상철 기자
이동식난로 안전수칙 홍보물.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광주 광산소방은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일환으로 다중이용업소 대상 이동식난로 사용금지 권고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동식난로는 사용법은 간단하지만 넘어짐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으며, 특히 넘어졌을 때 자동으로 불이 꺼지는 기능이 없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공연장 등에서는 이동식난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부득이하게 사용할 경우에는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고 고정시키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돼 있어야 한다.

문형채 예방안전과장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이동식난로 사용은 화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다”며 “업주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동식난로 사용을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