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프로방스는 골목골목 펜션과 음식점, 카페 등이 주황색 지붕과 하얀색 건물, 독특한 조각상들로 꾸며져 마치 유럽 거리를 연상시키는 이색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관방제림의 명물인 국수와 담양의 대표 음식 떡갈비 등도 맛볼 수 있고, 야간에는 형형색색의 예쁜 조명들이 켜지면서 색다른 분위기도 만끽할 수 있다.
올해 말 완전 개장 예정이지만 지난 2014년 7월 일부 개장한 이곳에는 지난해 700만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법정 다툼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가 지난달 22일 강모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문을 닫게 될 처지에 놓여 있는 것.
담양군은 2심 판결에 불복하고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갖고 "메타프로방스사업은 민간기업과 자치단체가 역할분담을 통해 추진한 혁신적이고 성공적인 모델이다. 이 사업이 무효화되면 수천억원의 손실은 물론 민간기업의 도산, 입주상가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최 군수의 주장처럼 대법원 판결이 2심대로 확정될 경우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의 토지반환소송이 줄을 잇게 되고, 사업 중단과 함께 건물의 철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심각한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입점해 있는 상가 상인들의 큰 피해가 발생하고, 남도 관광 1번지로 부상한 담양의 관광 이미지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담양군민들과 외부 관광객들은 메타프로방스사업의 좌초를 바라지 않고 있다. 한 외지 관광객은 "마치 유럽에 간 것처럼 색다른 느낌이었다.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인데, 소송에 휘말려 안타깝다"고 했다.
담양군과 사업시행자, 소송을 낸 주민들이 지역 발전과 상생의 차원에서 허심탄회하게 만나 상고심이 열리기 전 해법을 찾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최동환 지역사회부 차장 dh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