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제동원 면죄부 주는 대위변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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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제동원 면죄부 주는 대위변제 안돼
정부 위원회 발족 추진에 반발
  • 입력 : 2022. 07.03(일) 16:19
  • 편집에디터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배상문제를 기금으로 대위변제를 거론하는 것에 대해 피해자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배상에 의무도 없는 제3자가 모금이나 출연을 통해 피해자에게 대신 돈을 지급하는 방식은 책임있는 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름아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금 해결 차원에서 민관합동 기구를 출범할 예정이다.이 기구의 출범 목적은 강제동원에 배상 책임이 있는 일본 기업 미쓰비시 대신에 대위 변제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토록 의견을 정부에 건의하는 수순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범기업의 배상금이 아닌 제3자의 기금 출연 방식은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경색된 한일관계를 뚫어야 함은 당연하나, 정부가 거론하고 있는 방식이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한 피해자들의 일본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를 막기 위한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아서다. 지난 달 30일 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이 광주시의의회에서 "피해자들이 왜 가해자에게 정당한 배상이 아니라 전혀 상관없는 사람에게 기부를 받아야 하는 지 그 이유를 밝혀달라"고 한 이유다.

우리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색을 초래한 한일관계의 책임 당사자는 뒤로 빠진 채 우회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것은 바람스럽지 않다고 본다. 대법원으로 부터 강제노동 피해에 대해 15명이 일본기업에 배상받을 권리를 갖고 있고, 우리 정부가 인정한 강제 징용 피해자 21만명 중 1000여 명이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우리 정부가 나서 미쓰비시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앞장서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없다. 강제 징용 문제 해결은 일본 전범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진솔한 사죄와 투명하고도 조속한 배상이 정답이다. 그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민관합동기구는 피해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진정성있는 방안으로 모색돼야 마땅하다. 책임있는 당사자들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분명한 사죄가 전제되지 않고선 그 무엇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본질에선 벗어나는 일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