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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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620원으로 결정
월 환산액 201만580원
  • 입력 : 2022. 06.30(목) 00:49
  • 정성현 기자
지난 2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공익위원들이 제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했다. 이들은 기권 처리됐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 2.7%, 물가상승률 4.5%를 더한 후 취업자 증가율인 2.2%를 빼 5.0%라는 단일안을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