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발포명령자 41년만에 밝혀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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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발포명령자 41년만에 밝혀지나  
조사위 국감서 "조사에 중요 진전"
  • 입력 : 2021. 10.17(일) 17:01
  • 편집에디터

5·18민주화운동 당시 무고한 광주시민을 살상케한 발포명령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진실 규명 작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송선태 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조사 상황에 관한 질의에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 진전이 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그는 "특별법상 의결 전 사전발표 금지 규정 때문에 확인 조사 중이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 위원장은 "하급장교나 발포를 직접 행한 병사들까지 아래로부터의 조사가 충실히 돼 증거가 쌓이고 있다"면서 "자위권 발동 등을 결정한 회의체의 실체, 참여자, 회의 내용을 점점 확인해 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와 함께 이날 "(5·18)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는 "암매장과 관련해 직접 참여했다는 60여 명이 있고 장소와 숫자도 구체적 증언이 있었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이같은 송위원장은 국감 답변 내용은 조사위 활동을 규정한 특별법 적용으로 구체성을 담고 있지 않지만 5·18의 미규명 핵심 사안들인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의혹을 41년만에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것이어서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다. 5·18 진상규명 특별법 37조는 조사 내용을 위원회의 활동 종료와 최종 보고 이전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특별법 개정 없이는 조사위의 조사 결과는 내년말쯤에나 발표될 예정이다.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규명은 네 차례 정부차원의 조사가 있었지만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오랫동안 5·18 가해자와 이들을 지지해온 세력에 의해 진실이 굳건하게 은폐 ·조작돼 규명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된만큼 조사위는 역사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명감을 갖고 조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실제 조사위 활동 이후 기대한 만큼의 진상 규명이 된 것이 없다는 국민 의견도 없지 않아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