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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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30일까지 재산세 납부"
  • 입력 : 2021. 09.13(월) 15:04
  • 김은지 기자

보성군은 지역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1947건, 18억2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납기는 이달 30일까지며 고지서, 가상 계좌 및 세외수입계좌, ATM기기, 위택스 또는 인터넷 지로를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토지 및 주택[2기분]이며, 주택의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본세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 7월과 9월에 나뉘어 절반씩 부과되기 때문에 9월 정기분 주택 대상자는 113건이다.

보성군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10.07% 증가함에 따라 재산세 토지부분 부과액이 전년대비 1억6300만원(9.96%) 증가했고, 재산세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 가격이 3.77%로 증가했으나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시행에 따라 전체 부과액은 전년대비 4600만 원(-7.3%)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놓치면 체납에 따른 가산금(3%)이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zy@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