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광장·김선호> 사학, 공정성 강화했더니 위탁채용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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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일광장·김선호> 사학, 공정성 강화했더니 위탁채용 급감
김선호 광주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
  • 입력 : 2021. 07.27(화) 14:02
  • 편집에디터
김선호 광주교육청 교육발전자문위원
법적으로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권한은 법인 이사장에게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적으로 그렇게 채용했다. 그러나 사립학교 부정부패의 모습이 자주, 그리고 많이 들춰지면서부터 많은 국민이 사립학교 교직원 위탁채용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

2016년 11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광주광역시교육청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과 채용정보 공시에 관한 조례'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기껏해야 '권장' 정도였지만,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었다.

이 '권장'에 따라, 지난 2017년에는 6개 법인에서 18명, 18년에는 6개 법인에서 19명, 19년에는 16개 법인에서 67명, 20년에는 25개 법인에서 118명으로 위탁채용 교사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2021년에는 13개 법인에서 42명 채용으로 위탁 수가 대폭 감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2022학년도 사립학교 신규 교사 선발 시험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학교법인 관계자, 학교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교육시민단체와 4개월 동안의 긴 협의를 통해 전형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평가 위원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린 것도 진일보한 것이다. 블라인드 채용 강화를 위해, 1차 합격자에 대한 제출 서류를 폐지한 것도 좋은 방안이라 하겠다.

그렇지만, 사립학교 교장단 협의회에서는, 학교법인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교육시민단체 의견이 크게 반영된 전형안으로 판단하고 이에 반발하며, 사립학교의 인사권 보호를 명분 삼아 집단으로 불참 의사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사립학교의 인사권 보호 명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사립학교에서 주장하는 명분이 시민이나 국민에게 공개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광주지역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19년 26.9%, 2020년 29.0%, 2021년 29.2%로 해마다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이 수치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다. 즉 정규교사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대체 기간제 교사는 제외한 비율이다. 현재 사립학교에 약 700여 명의 기간제 교사가 있는데, 그 자리를 정규교사로 채용해야 한다. 한꺼번에 700여 명을 정규교사로 채용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수 있다. 1년에 100여 명씩 7년을 채용해야 할 숫자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학의 인사권 보호를 명분으로 13개 법인에서 42명만 채용하겠다고 한다. 22개 법인이 거부하고 불참한 것이다.

사립학교 인사권 보호를 명분으로 위탁채용을 거부하며 참여하지 않은 것은, 명분과는 거리가 멀다는 생각이다. 명분에 맞지 않은 명분이다. 그렇다면 낭암학원(동아여중·고)이나 죽호학원(금호중앙중, 금파공고, 중앙여고, 금호고)은 어떤 명분에 따라 매년 많은 교사를 위탁채용 했는지 묻고 싶다. 낭암학원은 2017년부터 2021학년도까지 24명, 죽호학원은 31명을 채용했다. 2022학년도에도 낭암학원에서 9명, 죽호학원에서 11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사학 마다 인사권 보호 명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2025학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공·사립 간 상호 순회 겸임 근무가 확대됨에 따라 공·사립교사의 임용방식의 일원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사립 교사 신규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다. 교사 위탁채용 확대에 참여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고, 사회정의 실현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법인 이사장과 이사회의 변화를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