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세월호 참사 겪고도 안전불감 선박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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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월호 참사 겪고도 안전불감 선박 운항
1월 청산도 침몰 과적 원인
  • 입력 : 2021. 04.13(화) 16:35
  • 편집에디터

지난 1월 완도군 청산도 인근 바다에서 침몰해 선원 1명이 실종된 대형 화물선은 화물선의 문이 닫히지 않을 정도로 과적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7년전 발생한 세월호 사건 이후에도 해운업계의 안전을 도외시한 선박 운항이 여전해 선사들의 국민 안전의식 제고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완도 해경에 따르면 지난 1월 완도 청산도 인근 앞바다에서 침몰한 화물선 A호(3600t급)의 선사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선장과 사무장 등 2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올해 1월29일 오전 2시께 제주 서귀포 성산항에서 야채 등을 싣고 고흥 녹동항으로 향하던 A호는 같은 날 아침 8시30분께 완도 청산면 여서도 남동쪽 9.3㎞ 해상에서 침몰했다. 이 사고로 배에 타고 있던 선원 1명이 실종됐고 나머지 8명은 구조됐다.

해경은 선사측이 운항 당시 해상에 풍랑경보(최대풍속 초속 20.3m, 최대파고 7.0m)가 발효됐는데도 무리하게 컨터이너를 추가 적재해 화물창 해치 커버를 닫지 못한 상태로 출항, 이날 오전 8시 32분께 많은 해수가 화물창으로 유입되어 선박을 침몰케 한 원인으로 파악했다. 선박 안전법에서는 모든 화물선은 화물창 덮개를 닫고 운항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풍랑 경보 발효에도 총 톤수 1000톤 이상, 길이 63m 이상의 선박은 출항할 수 있다는 법령을 이용한 안전불감증에 의한 인재이다. 이는 세월호 사건 이후 해운 업계와 관련한 강화된 법령과 대책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의 경제적 이윤을 위한 무리한 선박 운항이 드러나 충격이다. 세월호 사고에서 보듯 해상에서의 선박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선원의 안전보다 선사의 이윤에 집착한 해양사고는 살인 행위임을 인식하고, 해경은 해운업계에 남아있는 안전무시 관행에 대해 지속적이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의 경종을 울려야 한다. 근본적으로 너무도 큰 대가를 지불한 세월호 사태의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선사들의 안전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