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내 마스크 의무화 불편해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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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내 마스크 의무화 불편해도 지켜야
미착용시 과태료 ‘단속강화’
  • 입력 : 2021. 04.12(월) 16:50
  • 편집에디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 운영 및 관리 소홀 책임이 있는 관계자에게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이같은 방역 수칙 의 무화를 놓고 생활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행 첫날 음식점과 카페 등 시설 이용자들보다는 업주들의 볼멘소리가 상대적으로 더 컸다. 방문객들에게 일일이 마스크 착용을 안내해야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 동안 음식 및 음료 섭취 동안 마스크 미착용이 허용됐다. 하지만 이제는 음식을 먹지 않은 시간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써야 한다. 단속이 강화된 것이다. 한꺼번에 많은 손님이 몰릴 경우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종업원 수를 줄인 매장이 많은데 조리, 서빙,QR코드 관리까지 눈코 뜰 새가 없는데 음식을 먹은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대화하는 손님까지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반면 다중 시설 이용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기존 행정명령과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다며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시민도 있다. 이같은 단속 강화는 4차 유행이 임박해진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정부는 지난 9일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3주 재연장 방침을 발표하면서 상황이 악화할 경우 3주 이내라도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고 밤 10시까지인 영업시간을 9시로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1주간(4월 6일~12일 ) 지역 발생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607명으로 2.5단계 기준을 훌쩍 뛰어넘을 정도로 위기 국면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는 것은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고 자영업자의 고통과 피해를 감안한 고육지책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민과 자영업자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4차 유행을 막는데 필요한 필수 덕목인큼 불편하더라도 잘 지키는 수밖에 없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