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통과 후에도 잇따르는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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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대재해법 통과 후에도 잇따르는 산재  
여수·평동산단 근로자 사망
  • 입력 : 2021. 01.11(월) 16:51
  • 편집에디터

새해 경제계와 노동계 양쪽에서 반대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이삼일 만에 여수산단 한 사업장과 광주 광산구 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 2명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여수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8시 4분께 여수시 낙포동 여수국가산업단지 유연탄 저장업체인 K기업에서 노동자 A씨(33)가 석탄 운송 컨베이어에 몸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10시32분쯤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한 시간여 만에 숨졌다. 협력업체 소속 기계정비원인 A씨는 동료 1명과 짝을 이뤄 기계점검 작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난 이 업체에서는 지난 2018년에 8월에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컨베이어 운송대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어 11일 오후 12시 42분께 광주 광산구 평동 모 플라스틱 재생업체 직원 A(51·여)씨가 파쇄기에 신체 일부가 끼여 숨졌다.

이처럼 새해 들어서도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특히 이달 8일 국회 본회의서 진통 끝에 통과된 중대해재처벌법이 제정됐음에도 산업 현장의 변화 노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해 준다. 이번 중대재해법은 산재 등으로 노동자가 숨지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고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3년 후 법이 적용된다.

이번 사고가 난 두 업체의 경우 중대재해법 시행 전이어서 적용 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려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대재해법이 산업 재해를 없애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가 경각심을 갖고 안전시설 등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산재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기폭제제가 돼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